연구윤리 규정 외

제정 : 2008년 5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칸트학회 학술활동 일체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본 학회”라 한다.)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표절 등을 말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제3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의 정직성: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표절이나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저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4. 저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 및 연구 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한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사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8조 연구 윤리 및 진실성 검증 조사

1.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④ 위원회는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를 비롯하여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누구나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사항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제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학회지 논문 게제 불허, 일정 기간 동안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8년 6월 21일
시행 : 2008년 12월부터
1. 논문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당연직으로 한국 칸트학회 회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 칸트학회 회원 중에서 4인을 지명하여 총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다른 회원으로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논문상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2. 논문상 선정 방식

논문상은 한국 칸트학회의 학회지인 『칸트연구』의 전년도에 간행된 2 회의 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선정한다.

논문상 심사 대상은 심사 당시 전임교원이 아닌 회원의 논문에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가능하다.

논문상의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3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논문상에 선정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과반수(3인)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취소하고
수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타

논문상의 공식 명칭은 “한국 칸트학회 우수 논문상”으로 한다.

논문상 시상식은 매년 말 정기총회 직후 거행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일금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논문상 선정은 회원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회의 사정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