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1990년 1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술 연구 모임은 한국칸트학회(Koreanische Kant-Gesellschaft)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칸트 철학 및 칸트와 직간접적인 학문적 영향 관계에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에 관한 공동 연구,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한
한국 철학 정립을 위한 모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연구 논문 발표·토론회

2. 학회지 ·칸트 연구· 발간

3. 칸트 철학 관련 문헌 번역 출판

4. 학위 청구 논문 지도 후원

5. 기타 이사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칸트 철학 및 그와 관련된 철학 사상에 관해 석사 논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칸트 철학 및 그와 관련된 철학 사상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반드시 년 회비를 납부하고 기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현안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7조[조직과 구성]
본 학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와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 그리고 실무 추진을 위한 이사회를 기본 조직으로 가지며, 학회 사업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둔다.
제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 회장이 개최한다.

3. 회장은 최소한 1주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총회 개최를 공지해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

3. 결산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10조[임원과 임기]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때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연구·편집·학술교류 담당 상임이사 각1인과 10명 내외의 이사

4. 감사 2인

5. 간사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이사·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 전반의 실무를 관장한다.

4. 연구이사는 연구위원회를 주재하고, 학회의 연구 발표 및 토론회 등 학회 공동 연구 사업을 관장한다.

5. 편집이사는 회장과 함께 학회지 『칸트연구』의 공동 편집인이 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타 학회 출판물의 실무를 관장한다.

6. 학술교류이사는 학회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7. 간사는 회장과 이사들의 학회 업무를 보좌한다.

8. 감사는 학회 일반 업무와 회계 관리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사항]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3) 학회 고문의 추대

(4) 특별 위원회의 설치

(5)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설치]

1. 학회에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2. 위의 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1. 연구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이사가 주관 한다.

2. 학회의 제반 연구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1.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이사가 주관 한다.

2. 학회지 ·칸트연구·의 편집과 관련한 제반 업무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정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정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회칙의 발효]

이 회칙은 1990년 12월 8일 창립 총회에서 제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제1차 개정: 1994년 12월 8일 정기총회

제2차 개정: 1999년 12월 17일 정기총회

제3차 개정: 2001년 12월 15일 정기총회

제4차 개정: 2008년 4월 12일 임시총회